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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프리랜서 실업급여 3분 요약
핵심정보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12개월
최소 가입기간
(24개월 내)
(24개월 내)
64,192원
최소 일급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120-270일
지급기간
(가입기간별)
(가입기간별)
📋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쇄 등
- 실업 상태: 현재 일자리 없음
-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금액 (2025년)
계산공식: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소득 × 60%
- 최소금액: 64,192원/일 (약 192만원/월)
- 최대금액: 66,000원/일 (약 198만원/월)
- 세금: 기타소득세 6.6% 원천징수
📝 신청방법 5단계
고용보험 가입확인
이직확인서, 노무제공계약서 준비
이직확인서, 노무제공계약서 준비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에서 이력서 작성
work.go.kr에서 이력서 작성
온라인 교육수강
실업급여 제도 안내교육 필수
실업급여 제도 안내교육 필수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정기 실업인정
1-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1-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이직확인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
- 통장사본 (급여수령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구직신청서 (워크넷 등록 후 출력)
⚠️ 주요 주의사항
- 신청기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소득신고: 모든 부업소득 반드시 신고
- 구직활동: 프로젝트 구하기, 플랫폼 활동 등 인정
- 반복수급: 5년간 3회 이상시 감액 (10-50%)
소득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제재를 받습니다.
🎯 적용 대상 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방송작가, 유튜버, 개발자
- 예술인: 가수, 화가, 작가
📞 문의 및 신청
고용노동부
☎ 1350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1588-0075
고용24
🌐 work.go.kr
🌐 work.go.kr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24개월 내 12개월)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 필요서류 준비완료
□ 관할 고용센터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24개월 내 12개월)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 필요서류 준비완료
□ 관할 고용센터 확인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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