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정부 지침 기반 자율점검 완전 분석 및 실천 가이드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산업 현장의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특히 실외 건설 현장이나 고열 환경의 작업장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지침 및 자율 점검표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부터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까지, 지금부터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온열질환, 왜 위험할까요? 최신 현황 및 사업장의 중요성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응급 질환으로, 가벼운 열경련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까지 다양합니다. 소방청 및 질병관리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폭염이 점차 '일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은 근로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져 사업장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요 온열질환의 종류
열사병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상실하여 체온이 40℃ 이상 급격히 상승합니다. 의식 저하, 혼수상태를 유발하며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탈진
심한 땀 흘림으로 인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 발생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 보충하고 염분을 보충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하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열실신
더위에 노출되어 확장된 혈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부종, 일광화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상세 분석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마련하고 사업장에 그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 사업장 스스로 예방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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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근로자가 언제든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충분히 비치해야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땀으로 손실되는 염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이온음료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람/그늘 확보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저감 및 작업 시간대 조정)
- 옥외 작업장: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내 작업장: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냉방 장치나 산업용 선풍기 등을 가동하여 작업장 온도를 낮춥니다.
- 작업 시간대 조정: 가장 더운 시간대(보통 14시~17시)의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중지하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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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휴식 부여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1℃ 이상 시 매시간 10분 이상, 33℃ 이상 시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35℃ 이상 시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에 시간당 10분씩 추가 휴식 또는 작업 중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 보냉장구 지급
냉각 조끼, 아이스팩, 쿨토시 등 근로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여 폭염 노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증상이 심각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 단축, 추가 휴식 부여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우리 사업장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활용법
정부가 제공하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는 사업장 스스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자율 점검기간(2025년 6월 2일~20일) 동안 이 점검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점검표의 구성 및 활용 목적
자율점검표는 사업장 정보 기입란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현재 우리 사업장의 상태가 '적정(□)'한지, 아니면 '개선 필요(□)'한지를 체크하며 점검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율점검표 주요 점검 항목 (예시)
점검 항목 | 적정 | 개선 필요 | 비고 / 개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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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시원한 물 또는 이온음료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 | □ | 부족 시 추가 구매 및 비치 계획 |
근로자들이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는 그늘/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그늘막 추가 설치, 냉방 장치 점검 계획 |
체감온도에 따른 적정 휴식 시간 부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잘 이행되는가? | □ | □ | 휴식 시간 준수 교육 및 관리 강화 방안 |
냉각 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가? | □ | □ | 추가 보냉장구 구매 및 지급 대상 선정 |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조치 절차가 명확한가? | □ | □ | 응급처치 교육 실시, 비상 연락망 점검 |
작업장 온/습도/열지수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가? | □ | □ | 온/습도계 비치, 측정 주기 설정 |
모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는가? | □ | □ | 미이수자 추가 교육 계획 |
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계획이 있는가? | □ | □ | 민감군 파악 및 맞춤형 관리 방안 수립 |
온열질환 예방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책임자 지정 및 역할 명확화 |
(실외) 폭염 경보/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단축 계획이 있는가? | □ | □ | 기상 정보 확인 및 작업 계획 조정 절차 마련 |
(위 표는 자율점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점검표 양식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자율점검표 작성 방법 및 활용
- 점검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최신 온열질환 예방 지침과 자율점검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현장 점검: 사업주 또는 안전 관리 책임자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실제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표 항목별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과 기록: 각 항목에 대해 '적정' 또는 '개선 필요'에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상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개선 계획 수립: '개선 필요'로 체크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기한을 설정합니다.
- 개선 조치 이행 및 사후 확인: 수립된 계획에 따라 즉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록 관리: 작성된 자율점검표 및 개선 계획, 이행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관리합니다.
자율점검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율 점검기간 이후에는 정부의 지도·점검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율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예방 조치 강화: 정부 지원 사업 및 추가 실천 방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온열)'은 폭염 취약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우대)
- 지원 내용: 실내·외 고열 및 폭염 취약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설치 비용 지원
- 지원 품목:
-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 온열 환경 개선 설비: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 지원 비율 및 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단 판단 금액의 50~70% 지원 (장비 최대 2천만원, 설비 최대 3천만원)
이러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상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온열질환 예방 실천 방안
- 체감온도 기반 작업 관리: 단순히 기온뿐 아니라 습도, 바람, 햇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작업 시간, 휴식 시간, 작업 강도 등을 조절합니다.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측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온열질환 경보 활용: 기상청의 폭염 특보(주의보/경보) 및 온열질환 위험 예보를 주시하고,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작업을 조정합니다.
- 근로자 컨디션 수시 확인: 관리자는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안색, 행동 등을 수시로 살피고,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몸 상태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의 위험성, 예방 수칙,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대형 사업장 우수 사례 벤치마킹: 현대건설의 '3GO! 프로그램'(물, 그늘, 휴식)과 같이 대형 건설사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합니다.
5. 만약 발생한다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대응 요령
모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는 근로자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절차
1즉시 작업 중지 및 이동: 온열질환 의심 증상(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심한 땀 흘림, 체온 상승 등)을 보이는 근로자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그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 등)로 옮깁니다.
2체온 낮추기:
- 옷을 헐겁게 풀거나 벗깁니다.
- 물수건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닦거나 마사지합니다.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쐬어 체온 발산을 돕습니다.
3수분 섭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119 신고 및 의료기관 이송: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체온이 매우 높거나(특히 40℃ 이상), 경련을 일으키는 등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상 연락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모든 근로자가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사업장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위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온열질환 예방 조치 자율 점검표'를 활용한 선제적인 점검 및 개선 노력은 근로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는 자율 점검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하십시오.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넘어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체감온도 기반의 작업 관리, 취약 계층 특별 관리, 그리고 신속한 응급 대응 체계 구축까지 빈틈없이 준비한다면,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실천만이 온열질환 없는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